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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LBA 효성공인 2014. 12. 11. 17:16

 

판시사항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제1부동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다른 재산인 제2부동산 등의 담보가치가 채권의 공동담보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종 류 1·2심 사건번호 2013나16594
사 건 명 임대차보증금반환 주 심
선 고 일 2014-12-04 결 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각 부동산은 매매예약 후에도 여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라 할 것인데,

 

매매예약일인 2011년 7월 11일 당시 위 각 잔여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거나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해 부족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제1 매매계약일인 2012년 11월 1일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직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9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이미 위 확정판결을 받은 □□□□□로서는 위 매매계약일에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9번 근저당권의 소멸 역시 예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일 당시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7, 8번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만을 공제한 나머지는 담보가치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담보가치가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위 부동산의 가액 28억 4100만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 12월 26일 및 2014년 1월 28일 각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 원을 공제하면 4100만원만이 남게 되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잔여 재산의 담보가치는 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각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만으로도 원고 등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도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