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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LBA 효성공인 2014. 11. 5. 19:03

 

판시사항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91672
사 건 명 양수금 (마) 주 심 신영철 대법관
선 고 일 2014-10-27 결 과 파기환송

전세권저당권자(물상 보증인)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물상 보증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세권저당권(물상 보증)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그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이 사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임대인의 채권만(임차물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설정자인 피고(임대인)는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 임대인의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