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3다91672 |
사 건 명 | 양수금 (마) | 주 심 | 신영철 대법관 |
선 고 일 | 2014-10-27 | 결 과 | 파기환송 |
전세권저당권자(물상 보증인)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종전 저당권의 효력은 물상대위의 목적이 된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하여 저당권자가 그 전세금반환채권으로부터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설령 전세금반환채권이 압류된 때에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권자(임차인)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물상 보증인)에게 상계로써 대항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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