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된 토지만 구입해도, 그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해야”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8월 26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소년수련시설을 할 의사와 관계없이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해석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대상이 토지뿐일 때에는 그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내용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만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부분 모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업의 승계의사를 토지 및 건물 인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토지를 인수받은 자의 경우만 다른 승계사항과 달리 승계의사 여부를 승계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승계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계의사라는 요건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은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대상이 토지뿐일 때에는 그 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내용의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만으로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요 부분 모두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사업의 승계의사를 토지 및 건물 인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로 토지를 인수받은 자의 경우만 다른 승계사항과 달리 승계의사 여부를 승계요건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승계의사를 고려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승계의사라는 요건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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