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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주택담보권 입법방향

LBA 효성공인 2014. 8. 2. 18:58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주택담보권 입법방향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무자가 생활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고 법원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납입을 중지하였더니 금융기관이 이자의 연체를 이유로 담보권 실행을 하는 바람에 채무자가 집을 잃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절차는 봉급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파산의 위험에 처한 개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 받는 제도이다. 다만 담보권부 채무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까지 담보권의 실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담보권부 채권(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보전처분에는 채무의 변제금지가 포함된다. 채무자가 법원의 보전처분 명령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대출계약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둔 경우 이 조항을 유효하다고 볼 것인지 하는 문제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고,

 

이러한 사안에 딱 들어맞는 판례는 아직 없다.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법원의 변제금지 명령에 따라 변제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기한이익 포기 조항 역시 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금 채무에 관하여는 이자만 지급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한 이후에는 10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학계와 경제계의 반대론이 강력하여 입법이 되지 못하였다.

 

본래 담보권은 채무자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인데, 채무자의 의사에 따라 변제기 등 담보권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담보권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주택과 다른 담보물을 차별하여 취급할 이론적 근거도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법이 주택이 가장 중요한 재산인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주택의 담보가치를 대폭 낮추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