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받은 건물 내의 임차인 소유 물건의 반환거부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게 된 후, 건물 내에 존재하던
임차인 소유 물건을 임대인이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집행현장에 있던 임차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임대인이 임시로 보관하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물건은 엄연히 임차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훼손하게되면 재물손괴죄로, 반환을 거부하게 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다음은, ‘임차인 소유의 유체동산을
반환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임대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다.
★청주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4고정71 절도(변경된 죄명 횡령)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임대인)은 2013. 7. 10.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차인인 피해자 송미섭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276
소재 굿모닝빌딩 106호 제제컨츄리 공방을 인도받았는바, 2013. 7. 13.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공방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웨딩링(예술작품) 1점(시가 3,000,000원 상당), 민트 원목장 1개(시가 450,000원 상당), 프린터기 2대(시가 200,000원
상당), 둥근 원목의자 2개(시가 45,000원 상당), 커피인형(수공예품) 2개(시가 45,000원 상당), 책꽂이 1개(시가 40,000원
상당), 전기히터난로 1개(시가 60,000원 상당), 벽시계 1개(시가 20,000원 상당) 시가 합계 4,150,000원 상당(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해자(임차인)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4. 18:00경 이를 가져가기 위해 위 공방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물건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송미섭의 “피고인(임대인)은 ‘이 사건 물품을 안 살 테니까
가져가라’고 하였고, 2013. 8. 4. 18:00경에 오라고 해서 위 시점에 공방으로 갔다. 증인(임차인)이 이 사건 물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임대인)은
‘증인이 넘기기로 한 엔터리어 시설과 냉반방기만으로 미납 차임 등 800만 원 전부를 정산하기는 어려우니, 200만 원을 내고 이 사건 물품을
찾아가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에 증인은 2013. 8. 20. 경찰에 신고를 했고, 2013. 8. 22.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받은 후 대부분의 물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법정진술, 송미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고인(임대인)에게 왜 200만 원을
가져오면 돌려주겠다고 하느냐며 따졌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송미섭의 남편 증인 류제형의 “2013. 8. 4. 이 사건
물품을 가지러 갔을 때 피고인이 200만 원을 가져오면 주겠다고 하여,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4. 이 사건 물품의 반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당시 송미섭과
동행한 전 사촌동서 증인 윤영희의 “피고인(집주인)과 송미섭(세입자) 사이에 돈과 남겨두고 온 물건 문제로 다툼이 있어 메모지와 볼펜을 송미섭에게 가져다주고 밖에
있었는데, 이후 다툼 없이 헤어졌다. 송미섭으로부터 다음날 ’200만 원을 주고 보관한 물건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200만 원을 마련하기가
부담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안 주면 안 되겠느냐’는 부탁을 전했다.”는 내용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대차
관련 채무의 정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의 반환 조건을 제시하여 송미섭과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협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정산 합의를 위한 조건 제시의 범주를 넘는 종국적이고도 확정적인 반환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로 이 사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 사안과 같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받지 못한 금전채권이 있다면, (가)압류절차를 통해 임차인 앞으로의 유체동산 이동을 막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리게 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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