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무사는 작년에 인천에 소재한 A회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매입처가 법인사업자인데 경리직원의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A회사 사장은 주위에서 법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법으로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2012년 이전 귀속 연도분은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매출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법인인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2011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그 당시 법인체에 근무하는 회계담당자들로부터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이었다. 자신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새로 구입하고, 국세청 이세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였는데, 정작 매입처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한 혼돈이었으며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의무는 매출자에게만 부여된 것이다. 따라서 매입처로부터 받는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법인 거래처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작년에 인천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다. 매입처가 법인사업자인데 경리 직원의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위에서 법인으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매입세액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다.
이에 필자는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반면에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로부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매출자에게만 있다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의무는 매출자에게만 부여된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다음달 10일 이내)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면 매입처가 법인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입자가 공급시기 이후에 (과세기간내)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뿐만 아니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매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