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경공매 )

유치권부존재확인

LBA 효성공인 2014. 3. 25. 16:58

판시사항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인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09다60336
사 건 명 유치권부존재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4-03-20 결 과 파기환송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치권행사가 가능)

☞ 다수의견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고,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민사집행절차인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유치권으로써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의 반대의견이 있음 (소수의견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

☞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의 공사대금 등 채권자인 피고들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유치권 취득 당시 그 부동산에 체납처분압류등기와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있었던 사안에서, 압류와 동일한 처분금지효를 가지는 가압류등기 또는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어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위 법리에 따라 파기한 사안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