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위조여부는 인감대장과 대조해야 |
동의서와 스캔 받은 인감증명서 대조는
동일성 파악 곤란 창원지법, 인영 감정결과로 소송… 원고패소 판결 |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에 받았다는 ‘인감 날인’이 백지에 한 인감날인이나 인감을 스캔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과 비교해 차이가 있더라도 위조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감 전산화에 따라 스캔 등을 통해 인감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인감 날인의 위조 여부는 인감 대장의 날인과 대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2006년 창원시는 반월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구성승인처분을 했다. 2008년 1월 경상남도는 반월동 일부를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사업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주인 권모씨 등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2008년 12월 승소해 추진위원회 설립은 무산됐다. 그러나 얼마 뒤 추진위원회는 창원시에 다시 승인 신청을 하고 창원시가 승인을 해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다. 2010년 5월 추진위원회는 681명 중 516명의 동의를 받아 창원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창원시는 조합 설립인가 처분을 했다. 권씨는 “재개발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4분의 3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과수에서 조합설립 동의서 인영 감정 결과, 위조로 판정된 18건 등을 동의 수에서 제외하면 4분의 3에 미치지 않는다”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해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반월지구 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인 권모씨 등 8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취소 청구소송(2010구합401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조모씨 등 19명의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이 백지에 날인된 인감도장 인영과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으나 이는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동의서상 인영을 대조해 동일성을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감정인이 직접 토지 소유자들의 인감대장이 보관된 기관을 방문해 인감대장을 열람하고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과 대조해 검사한 결과 4건만 동의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의 인감란도 인감전산화에 따라 스캔, 출력 등을 통한 변형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감정인 의견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상 인영과 조합설립동의서상 인영이 서로 다른 인영일 것이라는 감정인의 추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결과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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