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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소액 임대사업자, 지금보다 세부담 안 늘도록 할 것"(종합)

LBA 효성공인 2014. 3. 5. 13:12
 

현오석 "소액 임대사업자, 지금보다 세부담 안 늘도록 할 것"(종합)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 소득 과세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추가로 더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 분리과세로 전환하도록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은퇴자 등 소액 임대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2년간 임대 소득 비과세를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도 세정 상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완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날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공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59개 세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는 담화문에 명시돼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여건 변화에 맞춰 창의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과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각 지역은 2개 이상의 시, 군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지역행복생활권'을 단위로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 도 단위에서는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벤처ㆍ중소기업 등의 M&A 활성화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 완화, 세제와 금융 지원 체계 정비, 절차 합리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성장사다리 펀드 내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고 주식 교환 방식의 M&A에 대해 세제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 완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매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혁신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 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 회의 산하에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민관 합동 경제혁신추진 TF’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