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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차이점 비교

LBA 효성공인 2018. 4. 14. 19:35
일반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차이점 비교



1) 근거법률

- 아파트 : 주택건설촉진법
- 주상복합 : 300가구 이상이나 주거비율 90% 이상은 주촉법
- 오피스텔 : 건축법

2) 승인대상

- 아파트 : 사업승인
- 주상복합 : 300가구 이상-사업승인, 300가구 미만-건축허가
- 오피스텔 : 건축허가

3) 분양방법

- 아파트 : 공개청약
- 주상복합 : 청약통장 또는 공개추첨(투기과열지구)
- 오피스텔 : 공개추첨(투기과열지구)

4) 관리비

- 아파트 : 표준화(지역별 약간 차등)
- 주상복합 : 난방방식 및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 오피스텔 : 난방방식  관리방식에 따라 차등

5) 용도분류

- 아파트 : 아파트
- 주상복합 : 아파트
- 오피스텔 : 업무시설 및 주거용

6) 발코니 설치

- 아파트 : 있음
- 주상복합 : 있음
- 오피스텔 : 없음

7) 욕조

- 아파트 : 설치 가능
- 주상복합 : 설치 가능
- 오피스텔 : 설치 불가

8) 주거용도

- 아파트 : 100%
- 주상복합 : 100%
- 오피스텔 : 50%(전용면적기준)

9) 주택임대사업자

- 아파트 : 해당됨
- 주상복합 : 해당됨
- 오피스텔 : 해당 안됨

10) 부가가치세

- 아파트 :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부과
- 주상복합 : 전용면적 25.7평 초과시 부과
- 오피스텔 : 평형에 관계없이 부과

11) 임차인 보호

- 아파트 : 보호됨
- 주상복합 : 보호됨
- 오피스텔 : 보호 안됨

2. 주택구분

1) 단독 주택 : 일반적인 1가구의 주택

2) 다중주택 : 쉽게할해 하숙집이나 기숙사와같은 형태로 지어진 주택(330M2이하로제한)

3) 다가구 주택 : 주인이 1인으로 되어 있고 19가구까지 살수있고 660M2 (200평)까지 지을수 있는 주택 (층수는 지상 3층으로 한계를 둠)

4) 다세대 주택 : 면적과 세대수는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각자 개인소유) (층수는 지상 4층으로 제한을 둠)

5) 연립주택 : 19세대 이하이면서 660M2이상인 분양하는 주택 (층수는 지상 4층으로 제한을 둠)

6) 아파트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5층 이상의 주거형태 (면적 및 층수 제한없음)

7) 주상복합 :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아파트의 복합 건축물을 말합니다 (층수나 면적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