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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중인 원룸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시 주의할 사항

LBA 효성공인 2017. 4. 20. 17:21

건축중인 원룸 또는 건물의 매매계약시 주의할 사항     


박성훤

건축 중인 건물을 매매할 때에는

 

건축중인 건물이 건물로 볼 수 있다면 토지와 건물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므로 하나의 계약으로 건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을 신축 중인데 사용승인(준공검사)전에 매도인이 세금을 절세할 목적으로 토지매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건물과 관련된 것들은 동산매매로 처리하게됨).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건물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외관(기둥 또는 벽과 지붕)을 갖추었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완벽하게 확인설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는 모든 공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1)건물은 공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토지소유자의 확인, 그리고 현장 공사자의 확인을 거쳐 진정한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계약당사자의 적격)

2)또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관계자의 공사대금 지급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건축허가권자와 공사업자와의 관계등을 조사하여 매수인이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될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부체정리 방법)

 

그리고 매수인이 공사진행단계에 따라서 확인하고 계약시부터 잔금시까지 진행하는 공사에 대한 내용과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며, 잔금 이후부터는 공사관련 대금을 매수인이 지급하는데 이때는 공사업자 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공사내용과 비용부담에 관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비용부담의 주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명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되겠습니다..(허가 명의변경에 관한 것 )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 설명을 받았고 매수인이 직접 관계자로부터 확인하고 특히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전부 확인했다는 내용이 필수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