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관련 정보
임차인 선순위?
LBA 효성공인
2017. 3. 15. 15:37
매수인을 임대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보증금 명시) 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명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이 도래하자 대출을 원하는 상태라서 알아보니 임차인의 선순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선순위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매수인이 대출을 신청하여야 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