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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선순위?

LBA 효성공인 2017. 3. 15. 15:37


임차인 선순위?

       

매수인을 임대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보증금 명시) 하여야 한다.는 특약을 명시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이 도래하자 대출을 원하는 상태라서 알아보니

임차인의 선순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현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선순위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성훤 13:24 new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될 때에는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후 임차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이 된 다음날에 대항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선순위를 보장받으려면 매도인의 가족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매수인이 대출을 신청하여야 겟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임대인일 때에는 대출을 실행할 때 매수인의 매매대금전부지급을 확인하거나 잔금때 동시에 대출을 실행시키고 매도인(거주자)에게는 확인서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선순위 임차인으로 눌러 앉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한 것들은 매수인에 대한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