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