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보 마이너스 옵션 제도(minus option 制度)란 LBA 효성공인 2016. 6. 7. 13:42 마이너스 옵션 제도(minus option 制度)란[1]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 벽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의 설치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이다.[2] 주택 업체는 아파트 분양 때 풀 옵션(기본형 옵션)이나 마이너스 옵션 중 하나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3]소비자가 청약 단계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마감재 등을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개인 업체에 의뢰해 마감 공사를 해야 한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