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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을 중개하면서
LBA 효성공인
2016. 4. 1. 12:29
미등기 건축물을 중개하면서 대리까지 하는 경우에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인적사항을 적을 때
1.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 있는지 확인하시고 ,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확인 첨부하시며, 이 문서를 근거로 거래대금(보증금,차임)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2.임대인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수임 공인중개사가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면 위임장(본인 발행 인감증명서 첨부)을 잔금시까지 확보하시고 임대인 란에는 대리인이 임대인 성명기재하시고 代쓰신 다음 대리인(수임공인 중개사)이 서명. 날인하십시요
3. 대리인란에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하시고요 . 개업공인중개사란은 중개를 했기때문에 그대로 기재해야합니다.
4.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서.토지등기필증, 신분증진위확인(민원24에서 확인),전세일 경우 임대차 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시고 . 사용승인 안 되어 있으면 입주하시면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