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청구(하지말아 달라는 청구)는 임시지위가처분에서 흔히 보이지만 본안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판례도 부작위청구의 허용범위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간접강제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체무자만이 할 수 있는 변제)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부작위의무의 강제집행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
그런데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금인 간접강제금을 정하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여러 논의가 있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작위를 명하는 금지규범이라는 것은 보통 그 의무위반의 모습이나 정도가 다종다양하기 마련인데 - 마치 형벌법규처럼 말이다 - 그것에 대해 획일적인 간접강제금을 정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처음에 간접강제를 명할 때는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는 제재금의 상한을 선언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고, 의무위반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제재금을 확정하는 단계를 하나 더 두는 것을 허용하면 어떨까. 제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