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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든 아파트, 세금 밀려 공매…공인중개사 60% 책임

LBA 효성공인 2014. 4. 9. 13:36

 

전세 든 아파트, 세금 밀려 공매…공인중개사 60% 책임

 

최승호

 

체납세액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갈 경우, 계약당시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2년 3월 서 모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 대한 전세임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1000만원에 잔금 1억 2500만원을 치른 뒤 6월 서 씨는 입주했다. 그러나 집주인의 세금체납으로 4월부터 세무서가 압류를 시작했고 서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입주 후에 알게 됐다. 공매로 다른 사람이 집을 매입하면서 서 씨는 보증금 1억 3000여만원을 날렸다.

서 씨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결과, 지난달 25일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잔금을 낼 때 중개업자가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전세금의 회수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임씨는 잔금 지급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무렵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세권자의 권리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에게도 일부 확인 의무가 있다고 판단, 협회의 책임을 6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