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정보

아파트 입주자대회회의 소송

LBA 효성공인 2018. 10. 2. 18:57

청년변호사 Q&A] <57> 아파트 입주자대회회의 소송

소송비용 관리비에서 지출… 주민 과반수 동의 확인 필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는 점도 알려 줘야


YOUNGLAWYER.jpg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소송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관련 사건 수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아파트와 관련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건을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1. 소송비용 사용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의 주체가 될 경우 소송비용은 관리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련 소송이 최근 급증하면서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어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진행해 소송비용 지출이 생기는 경우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지침 등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을 사용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송비용을 사용하기에 앞서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소송비용,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때 관리비 항목 중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장기수선 계획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단체의 비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 성립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만,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송비용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조언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예비비로 소송비용 지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필요하다
소송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없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는 판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2014고정746).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할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동대표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 관리비로 지출하면 안돼
마지막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동대표 개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인 수임료를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장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체 직무를 수행하다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해 관리비에서 선임료를 지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형사사건의 경우 단체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봐 관리비로 수임료를 지출했을 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상관없이 말입니다. 따라서 회장 등이 개인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개인이 수임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집 저자